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 투자자의 주문 실수에 따른 손실 구제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대량 투자자 착오 거래에 관한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이 지난 10월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는 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량 투자자의 주문 실수에 대해 거래소가 직권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파생상품 시장에는 지난해 8월20일 구제 신청 기한을 발생 시점 30분 이내, 지난 7월3일에는 신청 요건을 합산 손실 금액이 상품 시장별로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시행 세칙이 도입된 바 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량 투자자 착오 거래 구제 방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중 시행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통과 이후 세칙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파생상품과 유사하게 갈지, 다르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