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이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현지시간) 한국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 명을 대표해 임예원(배우·아우디 Q5), 정선미(호텔 운영·폭스바겐 파사트)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로 수출된 파사트 차량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점, 미국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 법인이 만든 광고를 한국 고객들이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의 원고는 환경부가 발표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의심차량 소유주 12만5000여 명이 모두 해당된다. 미국은 원고 1명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모두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피고는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파사트 생산공장이 있는 테네시주 폭스바겐 생산 현지법인,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 등 4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에 집단 소송을 낸 대표자 2명도 참석했다.
정씨는 "세계적인 명성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폭스바겐 측의 확실한 대처가 없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Q5가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량인 걸 알았다면 이 차를 안 샀을 것 같다"며 "차를 타고 다니기가 다른 분들에게 죄송해서 운전을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집단 소송에 대표로 나서게 된 것은 아우디의 사기에 대해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가능
바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
국내 소비자 약 700명은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 원고가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국내 원고가 미국 집단소송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승소할 경우 보상액은 국내 소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가 집단소송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보다는 미국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가격, 리콜 후 성능저하, 연비하락, 부품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의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과 퀸 이매뉴얼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 퀸 이매뉴얼은 영국, 독일, 벨기에 등 9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로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