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웃도는 '20-50클럽' 7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클럽 7개국의 7년간(2009~2015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등이었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모두 7개국이다.
WEF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과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사가 얼마나 협력적인가를 평가하는 '노·사간 협력'의 7년 평균 순위는 한국이 20-50 클럽 국가 중 7위였다. '정리해고비용'도 한국이 가장 많이 드는 최하위다.
고용과 해고관행의 7년 평균 순위에서는 미국(8위)과 영국(35위)은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한국(102위)·독일(122위)·일본(125위)·프랑스(133위)·이탈리아(133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에서는 일본(12위)·영국(17위)·미국(27위)·한국(52위)은 주로 개별 기업 단위로 임금이 결정됐으나 프랑스(70위)·이탈리아(134위)·독일(136위)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했다.
한국은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20-50클럽 국가들은 최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올해 근로자가 비합리적이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저성과자 포함)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기초업무훈련·해고)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파견을 3년간 허용했으나 지난 9월 3년의 사용기간 제한를 폐지했다.
이탈리아는 몬티 총리에 의해 2012년 노동개혁을 했다. 정리해고 요건 중 '경제적 어려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지난 3월 렌치 총리도 노동개혁을 시행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 해고금지 조항을 정규직 채용 후 3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등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과 같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