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노동당이 21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ChAFTA)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노동당 의원 총회는 이날 페니 웡 상원의원과 앤드루 로브 무역장관 간 회담 후 호주 이민법에 몇 가지 소규모 변화를 가져올 이 같은 조건들을 승인했다.
호주 정부는 노동당의 요구를 수용 모든 기업들에 모든 새로운 작업 계약에 대해 고용시장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호주 정부는 1억1000만 달러가 넘는 작업들에 대해서만 강제적인 시장 테스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노동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호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권리를 줄 것이라고 말해왔다.
호주 정부와 노동당 간 합의에는 또 457로 알려진 임시 근로 비자를 받아 호주로 오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당은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호주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할 것도 요구했다.
지금까지 노동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호주 내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