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고문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자유인이고 자유 의사로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고문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연금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치 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신 총괄회장의 개인적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누구를 만나는 지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겠다면 어떻겠는가"라며 따져물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히 통고했다고 민 고문은 설명했다.
민 고문은 '신동빈 회장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신 총괄회장은 호텔 롯데를 세운 장본인"이라며 "완벽하게 넘겨준 것도 아닌 상태로 작은 아들인 신동빈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다. 나이도 고령이라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쓰는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겠는가. 이는 감금에 준하는 수준에 달한다"며 "만나는 사람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 3자를 만나는 것은 신 총괄회장의 자유이자 이번 소송 당사자로서의 권리"라며 "롯데 그룹쪽 사람들이 신 총괄회장이 누구를 만나는 지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SDJ코퍼레이션이 이날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신동빈 회장에게 발송했다.
민 고문은 이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동빈 회장 측에서 여전히 감시를 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동주 회장이 액션(경·검 고발)을 취할 것이다.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발을 하게 될 경우 6가지 통고 사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위임을 받은 상태"며 "변호사들이 일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당분간 신동주 회장 등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