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모씨 등 6명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기업 메일을 이용한 2명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서비스 주체가 아니라며 구글 코리아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사법에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고 사전 합의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소비자에 해당하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며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비공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및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재산에 대한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중 기업 메일을 이용한 일부는 소비자 범위를 벗어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주체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글 코리아가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모씨 등 6명은 구글이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