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法 "구글, 제3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하라"

法, "국내 정보통신망법 의해 소비자 보호 적용…한국에서도 소송 가능"

구글이 수집,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모씨 등 6명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3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기업 메일을 이용한 2명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서비스 주체가 아니라며 구글 코리아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사법에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고 사전 합의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소비자에 해당하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며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비공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및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재산에 대한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중 기업 메일을 이용한 일부는 소비자 범위를 벗어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주체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글 코리아가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모씨 등 6명은 구글이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