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도로·철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1, 2종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는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300만원)된다.

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도 마련된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요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