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세임대 사업 방식 변경…'융자'→'위수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 시행 방식이 변경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LH의 사업 부채(보증금) 모두를 올해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기금이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융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세임대 관련 자산(입주자 대여금)과 부채(보증금)이 모두 사업시행자 계정에 잡혀 LH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전세임대사업 대행 역할만 수행하는 '위수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기금 대출없이 기금 수탁자 지위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해 재임대하게 된다.

이 방식은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사업시행자 계정이 아닌 주택기금 계정에 반영돼 LH는 부채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택기금도 당초 LH 융자금(대출채권)이 입주자대여금(대출채권)으로 명칭만 바뀔 뿐이어서 별도 부채 증가는 없다.

현재 LH 전세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모두 기금에 넘기면 LH 금융부채 비율은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사업 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와 주택기금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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