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아닌 위수탁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전세임대 사업 방식을 현행 주택기금 융자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임대를 통해 발생한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별도 채무 발생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를 통해 발생 부채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이 부채는 모두 주택기금으로 양도될 예정이다.
현재 LH가 보유한 전세임대주택은 약 9만 가구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보증금 부채는 총 4조7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LH는 사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융자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연 2% 수준)는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충당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임대인과 주택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에게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LH는 현재 전세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대납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도 5500만원, 기타 지역 4500만원이다.
이처럼 LH가 전세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이자는 임대료에서 충당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은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LH가 직접 시행하는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LH는 회계상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 주택기금도 '융자금'이 아닌 '입주자대여금'으로 명칭만 바껴 기존의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부채증가 없이 LH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보게 된다.
즉 LH는 기금의 전세임대사업 대행 역할만 수행하므로 전세임대 관련 자산·부채가 LH 회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는 물론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전체 임대사업 차질이 우려됐다"며 "기존 융자방식을 위수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없이 LH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범정부적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을 세운 바 있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부채가 과다한 LH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LH는 이달 중순까지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LH는 ▲판매목표 명확화 ▲각 지역·사업본부장 책임경영체계 구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판매목표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부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LH 사장은 "올해도 지난해 시행한 판매목표관리제에 지역(사업)본부장의 책임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판매방식 다각화 등을 통한 보유자산 총력판매로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을 조기에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