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보다 3배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원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이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원사업자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50위 기업의 연 매출액이 6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출액 범위가 2.5배 정도 확대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사건은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후 공정위 조사, 소송 제기, 법원 판결 등을 거치려면 2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분쟁조정 절차를 받게 되면 60일 정도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이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구제 조치까지 마친 경우 제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기간도 구체화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하는 기한은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