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건…롯데그룹 미칠 영향은?

신동주, 명예회복 및 신 총괄회장 원위치

오는 14일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이 상정된다. 한일 롯데그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및 새로운 이사직 선임 등 2건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광윤사는 포장자재와 판촉자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윤사의 또 다른 모습은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을 때 재계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중요시했다. 그 이유 중에는 신 총괄회장이라는 창업주의 영향력과 함께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최대주주라는 면도 포함돼 있었다. 

공공연히 신 총괄회장에게 광윤사 지분을 받는 자식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진짜 후계자'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비상장사로 정확한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상으로는 신동주 회장이 50%로 최대주주이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가 10%,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장 적은 0.7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이 광윤사 대표이사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이후 광윤사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활용해 본인의 명예회복과 신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킨다는 방침이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등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구조 개선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시사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은) 롯데의 경영투명서 제고와 기업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지분 구조상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50%로 최대주주이며, 이번 주총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가 28.1%로 최대주주이며,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 등이다. 나머지 38.1% 중 신동빈 회장이 1.4%, 신 총괄회장이 0.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즉 광윤사가 28.1%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일본 이사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소송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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