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檢, 상장사 前대표 블록딜 도운 증권사 임직원 구속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의 주식 대량매도(블록딜)를 도운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 박모(47) 이사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이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문모(55)씨로부터 A사 주식 45만주를 대량매도할 수 있도록 위탁 받고 그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이사로부터 문씨에게서 전달된 돈 중 1억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KDB대우증권 팀장 김모(42)씨를 함께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대량 위탁해 처분토록 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주식 45만주(14.99%)를 132억730만원에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달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다. 이후 A사의 주가는 3만2000~3만3000원대에서 2만6000원대로 급락해 수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문씨는 자신의 주식 대량매도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박 이사에게 뒷돈을 건네고 주식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3일 박 이사와 함께 문씨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 대량매도를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앞서 합수단은 증권범죄 수사에 관해 기존 '주가조작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에서 상장사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주가조작 범행을 자행한 사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직 증권사 임원들 및 이들이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뒷돈이 오가는 '검은 거래' 행태가 여의도 금융가에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검은 거래'가 만연할 경우 결국 기관투자자 등의 공신력을 믿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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