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변론에 나섰고,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에 맞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회장과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기), 신민(44·30기), 손익곤(32·42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