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강화하고, 강제력까지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불건전한 자기 매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매횟수를 월 20회, 매매 회전율은 월 100% 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의무 보유기간은 30일 이상, 투자 한도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의 5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3일 금융감독원은 매매횟수를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은 월 500%로 제한하고 주식 취득 뒤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 개선안이 미국과 영국, 일본의 자기매매주식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나 의무 보유 기간 등의 내부통제 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 등은 회사의 자율이 아닌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규제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하면 양형제재를 높이겠다는 계획은 사후약방문식"이라며 "전적·사후적으로 강제력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