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롯데그룹에서 오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현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징역형까지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 있느냐"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롯데가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치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자료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말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지배정황이 드러난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롯데가 일본 롯데 계열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한 달의 기간을 추가로 제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