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2011년 발생한 선물 주문실수 사고와 관련,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거래안정성 확보 미흡'을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한맥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대규모 주문사고로 각각 100~400억원대의 거액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골든브릿지증권측은 11일 "소 제기 시한(3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소와 코스콤에 거래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10일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의 한 직원은 2011년 첫 옵션만기일인 1월13일 옵션을 매매하려다 착오로 선물계좌 예약 주문을 냈다.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 매도 주문이 1000계약씩 50차례에 걸쳐 5만계약 나왔고, 이중 2만5000계약 정도가 체결됐다. 당시 주문 실수를 인지한 골든브릿지증권은 손절에 나섰지만 268억6388만9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소장에서 "거래소와 코스콤은 거래시스템상의 경고 내지는 보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비정상적 착오 주문을 알릴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경고 조치가 있었다면 예약주문을 전부 철회할 수 있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측 박혁묵 변호사는 "최근 한맥증권 주문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거래소의 경우 거래 안정성 확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와 코스콤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