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 내년 신설…전화 한통으로 금융거래도 가능

내년 상반기 중 은행부터 시작...점포 내 '고령층 전용 창구' 운영

내년부터 노인 고객이 많은 지역의 은행 점포에 고령자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 미리 은행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화로 계좌이체나 공과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용우 혁신감독국장은 "5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300만명까지 증가한 데 비해 이들은 위한 금융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상담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도 고령자에게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월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권유절차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사들이 이들을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형 점포나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가 설치된다.

만약 거래 금융회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미리 등록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계좌이체나 만기연장,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전화 서비스는 해외이주·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가더라도 미리 은행에 등록하면 계좌이체나 간단한 금융거래를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이주자 우대서비스'의 사례를 본따 운영된다.

김 국장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과제 추진을 완료하겠다"며 "금융사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이후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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