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감]법망 피하고, 투자자 울리고…"유사투자자문사 대책 필요"

박병석 의원, 유사투자자문사 893개…5년만에 211%↑

인터넷 방송과 온라인 광고,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개인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불법영업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 검사 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로만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문사는 투자를 하려는 고객의 자문 역할을 하거나 자금을 받아 운용해주는 일임 운용 등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이며 1대 1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사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자문사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 감독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이 밝힌 최근 유사투자자문사 개수는 모두 893개로 지난 2010년 422개에서 211% 증가했다.

그는 유사투자자자문사가 투자자문사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1대 1 상담을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까지 저질러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목표수익률 30% 보장. 미달 시 회비 전액 반환"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 고액의 회원을 모집한 뒤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회비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지난 2013년 37건, 지난해 45건에 이른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3년 73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증가, 올 7월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19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되면 기획조사를 해서라도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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