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감]"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9.3% 불과…일관성 없이 행사"

이상직 의원, 의결권·주총소집권 등 주주권 폭넓게 행사해야

국민연금이 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5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부터 9월 3일 현재까지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을 보면 총 310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288건(9.3%)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288건 중 83.3%인 240건이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여전히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관성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외부 압력설도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운용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을 마련해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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