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일본 닛산자동차 합작사에 독금법 위반 228억 과징금

중국 당국은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둥펑닛산(東風日産)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약 22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관영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둥펑닛산이 광둥성 내 판매점에 대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로써 그간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진행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가 완성차로 확대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는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작년 여름에 걸쳐 판매가격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판매점에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가격의 인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둥펑닛산은 관리규정을 어긴 판매업자를 처벌한 사례로 있었다고 발전개혁위는 지적했다.

발전개혁위는 둥펑닛산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협력한 판매점 17곳에도 191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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