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팎으로 더 죈다'…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엄중 제재

금융투자회사의 신뢰성 재고와 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자기매매)가 철저하게 관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보이며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현행 법규상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등을 유발하며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금감원은 3년 내 선진국 수준의 시장 환경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자기매매를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①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②계좌개설 사실 신고 ③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④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고 불건전거래에 대한 적기 대처가 곤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3만6152명)의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중 2만5550명(79.9%)이 1회 이상 실제로 매매를 했다. 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2조원이고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다 

금감원은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기매매 관행개선을 추진한다. 

양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거래는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준범감시인 등의 사전승인과 신고대상계좌 범위 확대를 통해서는 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집행 수위도 높인다. 

금감원은 직접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할 방침이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제양정기준도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일례로 현행 위반금액 관련 제제 시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이미 협의를 마친 만큼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업계설명회를 개최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 주식시장 활성화 기반 강화, 금융사고 예방, 금융산업 선진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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