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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소음피해 소송' 움직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응원함성 등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광주시와 야구장소음피해A아파트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 중 발생하는 응원소리와 관중 함성 등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아파트 340세대 중 250여가구의 동의서명을 받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야구장이 완공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 열린 프로야구 경기로 인해 소음과 조명, 주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각 경기당 피해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지난해 64경기가 열렸으며 올해는 72경기 중 이날 현재까지 52경기가 열렸다.

대책위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야구장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와 인근 상가 등도 소음과 주차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송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에는 B아파트(572가구)와 C아파트(548가구)가 있다. 

C아파트의 경우 야구장과 가장 가까운 세대에서 소음측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책위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아파트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북구청이 야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의 한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63㏈이었으며 순간 최고 소음은 75㏈를 기록한 적도 있다"며 "이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관리법 기준인 60㏈를 넘는 수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구경기가 주로 퇴근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관중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광주시 등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다"며 "청구금액은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배상 판례 등을 적용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야구장이 개장한 이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야구장에 설치된 스피커 220대 중 3분의 1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법규에는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만 규제하고 있고 관중 함성 등에 의한 소음 규정은 없다"며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개장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2만7000명 수용 규모이며 경기당 평균 1만여명의 관중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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