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에셋증권의 모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가공의 펀드상품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겼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펀드를 고객들에게 '고수익 상품'으로 추천, 1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여억원을 받아 멋대로 사용했다. 미래에셋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2. 한화투자증권 직원 B씨는 고객이 맡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빼낸 후 올해 3월부터 수개월간 2억5000만원 가량을 몰래 인출했다. 해당 계좌의 주인들은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되는 잔액통보를 보고 회사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횡령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3. 하나대투증권 직원인 C씨는 개인적으로 고객 돈을 모아 1년여 동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다 100억원 내외의 투자 손실을 냈다. C씨는 자살을 기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증권사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증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실적압박 등에 짓눌린 증권사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뉴시스가 8일 금융감독원의 '2013년 증권사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이유로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은 무려 232명에 달했다.
제재 사유도 다양했다. 고객자금 횡령,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타인명의 계좌알선 등이었다. 시세조종 전문가 등과 결탁해 주가조작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례도 있다.
임직원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40여명이 문책을 당했다. 제재 내용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1명), 정직(1명), 견책(2명), 주의(26명), 과태료 부과(2명) 등이다.
하나대투증권(30명), 신한금융투자(26명), 미래에셋증권(19명) 등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임직원들이 제재를 많이 받았다.
증권사 직원을 믿고 계좌관리를 맡겼다가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마구잡이로 매매하는 통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거래하는 '일임매매'의 경우 관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일임계약 후 증권사의 과당매매가 인정된다고 해도 현행 판례는 증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의 모럴해저드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D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자식들이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준 3억원을 모 증권사 직원에게 1년간 맡겼는데 6500만원이 남았다"며 "매매내역을 봤더니 하루에 30~40번씩 사고팔아서, 수수료만 7000만원 이상이었다"는 호소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증권사 내부에 통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현재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인데, 자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윤리·도덕 의식을 높이고 직원 내부·상호간 체크를 하는 등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엄격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개인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