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의회는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해 내전을 치렀을 당시 자국 지도자의 세르비아인 수백 명 학살 등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3일(현지시간) 의회는 전체 120석 의석 가운데 찬성 82표, 반대 5표, 일부 기권으로 개정안을 지지했다.
코소보 의회는 서방국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넣고, 러시아가 별도의 전범재판소를 요구하자 예전 반군의 반대로 지난 6월 부결됐던 개정안을 재상정해 처리했다.
국제 판사 및 검사가 전적으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며 네덜란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사 무스타파 코소보 총리는 "특별재판소 설치는 코소보의 사법제도로는 소송을 다룰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평의회는 2010년 보고서에서 반군 출신 정치인인 하심 타치 전 코소보 총리가 다른 게릴라들과 함께 세르비아인과 집시, 동족 알바니아인을 겨냥한 범죄단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전 당시 코소보 해방군(KLA)의 지도자였던 타치 전 총리는 보고서의 주장을 부인했다.
코소보는 1998~1999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며 전쟁을 치렀고 2008년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분리 독립했다. 지금은 해체된 코소보해방군은 여전히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