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도 포함돼 있다.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도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제도개선을 활용해 올해 3개소, 내년에는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자체와 협의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