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르면 내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이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올해 8월1일→내년 8월1일)됐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