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화주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가격·해외거래처 등을 표시하지 않고 품명·수량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간이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물품의 제3자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물품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수작업에서 전산처리로 전면 개편한다.
이로 연간 6만300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소무역상의 수출절차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관세청의 개선과제들은 올 상반기 직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관세행정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채택된 과제들로 수입화주의 영업비밀보호 강화, 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전산화된 등을 포함해 모두 36건의 과제가 선정됐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들은 상반기 실시한 공모전에서 제시된 104건의 규제개혁 과제들 중 심사를 통해 최종 발굴·채택된 36건의 개선과제들"이라며 "추진과제는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규제개혁에 가속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