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시스템과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CCM 인증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기업의 리스크, 정부의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CCM 확산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C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있는 투자로 향후에도 소비자 친화적 경영활동이 성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CM을 도입하면서 기업은 소비자문제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분쟁해결이나 시정조치에 드는 정부의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고,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CM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CCM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CCM 인증은 대기업 87개, 중소기업 50개 등 총 137개사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CCM 인증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