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양식품은 6일 오전 9시1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00원(1.59%) 하락한 2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舊 삼양농수산)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