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참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경찰이 전 감독에 대해 수사할 부분이 더는 없는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구속된 피의자 강모(38)씨와 김모(38)씨도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