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2%가량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변동금리 이자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금리 2% 정도를 반영하면 사실상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한도가 이전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 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5년간 선진국 평균 금리를 바탕으로 국내 시중은행 상의해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스트레스 금리를 2% 정도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고위험 대출일 경우, 원리금 중 일부분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LTV는 70%다. 이 경우 1년 원금 상환액을 700만원으로 잡아 분할상환할 경우, 5년이 지나면 LTV가 60%이하로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기존에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출 유인책도 나왔다.
현재는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할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LTV·DTI가 그대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LTV·DTI 대출은 연체율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과 논의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