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가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전창진(52) 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21일 "현직 프로농구 감독으로서 경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설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리 베팅 후, 속임수로 해당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피의자 9명(전 감독 포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감독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기관련 정보제공 ▲금지행위 이용 도박 ▲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 등 세 가지다.
이중 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는 승부조작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혐의 입증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전 감독이 해당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시즌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은 시간 내보냈고, 후보 선수들을 많이 출전시켰으며 밀리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방법 등의 속임수를 사용해 공정한 경기의 시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당일 컨디션이 좋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후보들과 교체하는 방법, 14점을 앞서다가 득점 없이 역전 당하는 순간까지도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방법 등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로농구 나아가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경기 방해로 확정짓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해온대로 스포츠에서 경기 운영의 상당한 권한을 감독이 갖는 게 사실이다. 선수 선발부터 훈련·출전·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이다.
특히 시즌 막판에 플레이오프 등 중요한 경기를 앞두곤 정규리그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상당수다.
종목을 막론한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 후보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 행위를 모두 경기 시행 방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전 감독의 경우,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운영을 해왔기에 진짜 속내를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판례를 들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를 들어 "'속임수'는 해당 경기의 감독이 적극적 사술 행위를 쓰는 경우뿐 아니라 대가관계와 연결해 상대에게 져주기 위해 후보 선수 등을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이거나 외견상 재량범위 내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은 전 감독에 대해 "프로농구 감독이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후,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판례에서 판시하는 '속임수'의 동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
전 감독이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 베팅을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에 대한 혐의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