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동통신사 KDDI가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라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증명서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등의 가족할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도쿄의 시부야구(渋谷区)가 증명서의 발행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10월에 맞춰 KDDI가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DI는 지금까지 동성 커플을 가족할인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민간업자로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면 가족할인이 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시부야구에서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조례가 4월에 시행되기 시작해 하세베 겐(長谷部健) 구장은 10월 중에라도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