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입출금 이체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설된 웹사이트인 '페이인포'가 이달 1일 공식 출범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26조1000억건의 자동이체가 발생했으며, 규모는 799조8000억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이체건수는 8건이며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이다.
그동안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경우 그 계좌에 연결된 보험이나 카드 등 이체 항목을 일일이 옮겨야 했다. 페이인포는 이 작업을 한 곳에서 하기 위해 마련된 사이트다. 금융결제원이 금융 회사들과 함께 고객 편의를 위해 통합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는 세계 최초다.
페이인포 접속을 위해선 공인인증서만 필요하다. 비용을 지불하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 곳에서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선택해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페이인포에서는 현재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 놓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자동이체를 설정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해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해지를 신청했을 경우 요금청구기관에 연락해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한다.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연체수수료 부과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실수로 자동납후 해지를 신청했을 경우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
금융회사 핵심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으로도 안전하다는 평가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접속이 가능한 만큼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
페이인포는 오는 10월부터 이 서비스 외에 자동이체 설정된 보험사와 통신사, 카드사 결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 카드, 통신의 계좌이체 건수는 전체의 65%수준이다. 금결원은 우선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세 업종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신문사나 학교급식 및 교재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계좌 이동을 손쉽게 할 수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이용건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