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이 기간 손상된 화폐는 1조734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조62227억원)보다 6.9%인 1114억원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는 2013년 상반기 1억347억원, 하반기 1억1782억원, 2014년 상반기 1억3620억원, 하반기 1억6227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폐기된 지폐는 만원권이 1조4095억원으로 전체 폐기액의 대부분인 81.3%를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은 1466억원, 5000원권 1197억원, 5만원권 5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 주화는 100원화가 5억원, 500원화 4억원, 50원화 8000만원, 10원화 4000만원 어치로 조사됐다.
화폐 손상 이유는 다양했다. 화재로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이 1억8000만원(904건),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가 3000만원(3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손상 화페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4분의 3 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만 받을 수 있다.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실제 서울의 A업체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보관해온 지폐가 화재로 불에 타 남아있는 6400만원을 교환했다. 전남의 B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주화 1100만원을 새 화폐로 바꿔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젖은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건조시키려다 불에 타 남은 300만원을 교환했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