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50억 미만 '소규모펀드' 대폭 정리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이 펀드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를 대폭 정리한다. 

금감원은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안'을 발표했다. 

2015년 5월말 현재 펀드수탁고는 421조700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상품의 설정-판매-운용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 투자문화를 정립할 계획이다. 

개선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펀드 설정 단계에 포함된 소규모 펀드 증가 억제와 정리다.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가 지나치게 난립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해당 펀드 비중을 20%이하로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 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소규모펀드 증가를 사전에 억제한다. 

현재 존재하는 소규모펀드는 각 자산운용사별로 정리계획을 수립해 업계 공동으로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전체 공모펀드(2268개)의 36.9%(837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소규모펀드가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연금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온라인연금펀드 설정도 확대한다. 

저금리 장기화로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온라인전용연금상품은 많지 않다. 올해 3월말 현재 온라인연금펀드는 전체 411개 연금저축펀드 중 110개(26.8%) 밖에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신규로 연금펀드를 설정할 때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실제 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현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손본다. 

현재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예정자산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 5단계로 분류 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펀드는 1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는 1등급 펀드의 등급도 그 안에서 세분화시켜 투자자가 펀드의 위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 개선 유도, 공정한 펀드판매 문화 유도,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 미준수나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등 불건건 업무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유용성이 적은 경영상황 공시(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소규모펀드 축소와 같이 업계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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