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외환銀통합, 노사 전격 합의…10월1일 출범 '완료'

오늘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60일내 결정

하나금융지주가 13일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전격 합의한데 이어 10월1일까지 통합은행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간 통합 논의가 시작된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하나금융 공시에 따르면 노사는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전격 합의했다. 

하나금융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외환노조는 2·17 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가 60일 내에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하나금융은 주주총회를 열고 금융위에 다시 본인가를 신청한다. 본인가 결정까지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9월 중 통합은행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지난 주말부터 이날 오전 사이 집중 협의 끝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직접 외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조기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2·17 합의서를 토대로 조기 통합에 반발해 온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 2월 법원에 낸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통합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하나금융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지난 6월 받아들여지면서 통합 작업이 재개됐지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협상이 제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양측은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악화된 경영상황 극복에 상호 공감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통합 합의서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 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 위원장 등이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하나·외환 통합 은행 상호에는 '외환' 또는 'KEB'가 포함된다. 아울러 합병 후 2년 동안 출신 은행별로 인사운용 체계가 이원화되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교차 발령이 가능하게 된다. 

직원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가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인위적 구조조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행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통합 집행부 출범 전까지 각각 유지되며, 분리교섭을 통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노조가 제기한 법적 절차는 모두 취하키로 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자산규모 290조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00여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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