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 인정받아"

법원, 엘리엇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삼성물산은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엘리엇의 주주총회소집통보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무차별 소송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운 것이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설명하겠다"며 "주주의 지지에 힘입어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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