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구 중계' 시청 중 쏟아지는 '대부 광고' 없어진다

대부업법 통과, 광고 시간 제한.. 대부업 임원 기준은 더 까다롭게

앞으로 야구 중계를 보면서 대부 광고를 보는 일은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부업 광고 시간에 제한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의 통과로 업계 광고 방송은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같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광고 제한으로 상환능력을 넘는 충동적 대출 유인이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와 제제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수행한다. 그 동안 대부업은 등록된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 왔다. 

이번 감독 강화 조치로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부업 등록 요건과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한 자는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임원 자격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광고규제는 공포 후 1개월 내, 기타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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