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콜택시 'T맵 택시'의 추가 요금 기능이 삭제됐다.
SK플래닛은 T맵 택시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대표 기능이었던 '추가 요금 설정(Extra Pay)'을 제외시켰다.
지난달 18일 법제처는 모바일 콜택시 앱에서 승객이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택시 기사가 받는 것은 부당 요금이라고 밝혔다. 애초 신고한 택시요금 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유권 해석은 4월 14일 출시된 T맵 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 부가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기사에게 최대 5000원까지 추가로 택시 요금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T맵 출시 당시 SK플래닛 측은 "택시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시간에 추가 요금을 통해 더욱 빠르고 원활한 배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승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사 역시 효율적인 택시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맵 출시의 추가 요금 기능은 부당 요금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적법 여부를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 유권 해석 내용을 전해 받은 서울시는 SK플래닛에 T맵 택시 추가 요금 기능 중지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