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 2년 간 시범 운영

법 개정없이 현행법 내에서 제한적 운영

금융위원회가 복합점포 범위를 보험사까지 본격 확장하기에 앞서 2년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내달부터 각 금융지주회사 별로 최대 3개까지 보험사가 추가된 복합점포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현행 법규 내에서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마다 3개 이내의 보험사 포함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들어가면 방카슈랑스 규제(25% 판매룰)가 무너지고 불완전 판매와 구성속 보험 판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실제 현실화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지주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룰을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와 은행 대출시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하는 '꺾기'가 실제 이뤄지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이 끝난 2017년 하반기 중에 그간의 운영성과와 발생한 문제를 바탕으로 보험사 포함 복합점포를 확대할 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복합점포 은행창구는 25% 룰을 그대로 유지해도,입점 보험사가 같은 지주 내 다른 점포를 경유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이 시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엄중한 제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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