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11시54분 현재 삼성물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6% 오른 6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내림세로 돌아서 6만5700원까지 떨어진 뒤 보합권을 오가다가 10시10분께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판결 소식과 함께 삼성물산 주가는 점차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게 될 제일모직 주가도 장 시작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현재 2.25% 오른 18만1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의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엘리엇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말하는 공정가치가 적정 주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임시주총일인 17일 이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