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가액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형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엇이 공정가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겐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에겐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합병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확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물산이 보낸 서신 중 그 같은 확언을 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