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판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종전과 달라진 인도네시아의 금융 정책과 제도가 담겼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인도네시아의 금융업권별 인·허가와 영업 감독제도를 담은 편람을 2013년 7월 이후 2년만에 개정·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 감독기능을 이관받은 금융감독청은 통합감독청으로 본격 출범했다. 금융감독청은 2013년 신설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자본시장·보험·비은행 부문을 감독하는 기능만 했다.
기존 4단계로 분류돼 있던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은 국제 기준에 5단계로 바꼈다.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단일 대주주 1개 법인 소유 원칙(SPP)'은 보험권역까지 확대됐다.
보험사가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10~20%에서 40~50%으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내용을 금융사와 각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