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거래 사전 통제 풀고 업종 칸막이 허문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원칙 폐지, 해외 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보고 의무도 완화

정부가 외환 거래 사전 통제와 '은행중심주의' 등 1999년 이후 유지해 온 외환 분야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는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업종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 거래법 도입 이후 형식상 자본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 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제한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999년 이후 대외 거래와 금융 산업 환경은 급변했다. 무역 규모는 4.2배, 외환 거래 규모는 6.6배 커졌고,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7배나 늘었다.

또 최근 기술발달에 따라 기존 은행의 업무 영역인 결제, 송금 등 분야에서 IT와 금융이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외국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보고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 지급·수령시 은행의 건별 확인 대상도 대폭 축소한다.

칸막이식 업권별 규제도 폐지한다. '외국환은행 중심주의'에 따라 외국환 업무가 제한됐던 비은행 금융사에 관련 업무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 관련 업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을 통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기업과 금융사 자산관리 업무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 칸막이 해소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환 거래를 자율화할 경우 외화 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 관련 건전성 장치는 필요한 경우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자유화 이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허위 통보·보고·신고, 불법 자산 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올해 중 법령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개정해 올해 중 시행이 가능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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