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동주택 하자 판단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및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해야 한다.

하자 판정기준도 명확히 기술됐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므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시행됨으로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편의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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