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가급변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일중 주가변동성이 커지고 투기행위와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우선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해당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와 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재료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과거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어실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매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