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환변동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년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 회원사로 확대했다.
무협 관계자는 8일 "지난달 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환변동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년도 수출실적 상한 기준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무역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무협은 지난 1월9일부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제 환율을 고정하는 '일반형'에 가입하면 달러·유로·엔·위안화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일정구간을 환위험에 노출하거나 큰 폭의 환율 변동을 관리하는 '범위선물환'과 환율하락 시 환차손을 보전하고 환율이 오르면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옵션형(부분보장, 완전보장)'은 달러·유로·엔화 결제에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해 500만 달러를 수출할 예정인 기업의 경우 일반형을 청약하면 보험료 165만원(55억원x0.03%)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환차손 전액 5억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익금은 무역보험공사에 환입해야 한다.
무협 관계자는 "지난 1월 원-엔 환율 920원에 매달 평균 6000만엔을 결제받는 보험을 청약한 A기업의 경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입을 수 있었던 손실 수천만원을 만회했다"며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지만, A기업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설명했다.
허문구 무협 정책협력실장은 "이번 조치는 무역업계 요청에 부응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며 "무역업체들이 환변동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면 환변동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