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대강 사업 입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에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51)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를 도화엔지니어링 임원들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모(43)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7월 말 '수사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다. 선처를 받으려면 2차 압수수색도 내게 맡기라'고 요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5월 중순 박 변호사를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등 임원들에게 소개한 후 이같은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박 변호사는 김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돈을 더 주면 힘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1차 압수수색 후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박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