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지난 28일 양대 노총의 물리적 저지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무산된 데 대해 "청년층 실업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31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공청회 발제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를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현실 정합적이고 구체화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고용 문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시각을 통해 바라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